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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다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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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민법 1000조 1항 3호 소정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범위

판결요지

민법 1000조 1항 3호의 이른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고 함은 피상속인의, 부계 방계혈족만을 의미하고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異姓同腹)의 자매관계에 있는 자는 위 법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사만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7.24. 선고 74나7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사만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1000조 1항 3호의 이른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고 함은 피상속인의 부계 방계 혈족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문제의 토지는 망 소외 1과 망 소외 2의 딸인 소외 3의 소유인데 위 소외 1이 1914.11.14. 사망하자 위 소외 2는 소외 4의 내연의 처로 재가하여 원고의 생모인 소외 5를 출산하였는 바 위 소외 3과 원고의 생모인 소외 5는 이성동복(異姓同腹)의 자매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 즉 위 소외 3이 1969.6.3 자녀 등 상속할 근친 없이 사망하고 원고의 생모 또한 1945.3.11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대습상속인으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재산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상고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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