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두5
판시사항
동장이 담장공장의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미비되었다고 그 보완을 요망하고 그 서류의 보완시까지 담장공사를 중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권고가 행정처분인가 여부
판결요지
동장이 담장공사의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미비되었다고 그 보완을 요망하고 그 서류의 보완시까지 담장공사를 중지하여 달라는 권고를 한 취지의 담장공사중지 공문은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판례내용
【재항고인(신청인)】 백만두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경식 【상대방(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장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74.7.26. 74부6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의 재항고(특별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편철된 소 갑 제3호증(담장공사중지공문)의 기재에 의하면 종로구 낙원동장은 1974.4.19자로 특별항고인들에게 한 담장공사중지공문은 위 특별항고인들이 위 동장에게 제출한 담장공사의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미비로 그 보완을 요망하고 그 서류의 보완시까지 담장공사를 중지하여 달라는 권고를 한 취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가르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특별항고인들에게 어떠한 행정처분을 한 바가 없고, 종로구 낙원동장이 한 공문은 행정처분이 아님이 명백하여 신청인들의 담장축조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행정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본건 신청은 이유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결정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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