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도3125
판시사항
판결요지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계룡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9.12. 선고 73노43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니 피고인 앞으로 이 사건 가옥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피해자 김규형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제1심조치를 원심이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한 본건에 있어서 그 채권의 원리금과 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를 채무자 김규형에게 돌려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것이니( 대법원 1971.3.9. 선고 71도189 판결 참조)피고인에게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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