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다235
판시사항
판결요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연근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12.20. 선고 74나34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2.7.13 그때까지 피고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 금 423,800원을 1973.1.13까지 변제하기로 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판시와 같이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하여 주고, 위 약정일에 이를 변제치 못하면 원고는 다시 담보의 목적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이러한 취지의 제소전화해를 하여 피고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가 위 기일까지 채무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그 후 원고는 1973.11.13까지 사이에 본래의 채무액 금 423,800원과 이에 대한 1973.1.13 부터 같은해 11.1까지의 지연손해금 18,791원을 변제공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음에 있어 가등기와 화해신청비용으로 지출한 금 30,000원, 소유권이전 본등기와 명도집행을 위한 집행문부여 신청비용으로 지출한 금 65,640원, 재산세로 지출한 금 38,931원 및 이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소외 한국신탁은행에 대한 근저당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한 금 719,296원을 원고가 아직 피고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니 위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피고가 위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하여 원고의 이 사건 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과 같은 이른바 양도담보의 경우,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이나 이에 따르는 세금 등은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이러한 비용 등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려면 당사자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음을 요한다 할 것(본원 1972.1.31. 선고 71다2539 판결 참조)인 바, 원심은 이러한 비용부담에 관한 약정의 유무를 심리확정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비용등이 당연히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니 이는 양도담보에 있어서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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