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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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인접토지소유권자에 대하여 통로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책임을 이행치 못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의 소멸시효의 산정시기 나.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시기

판결요지

가. 인접 토지소유권자에 대하여 통로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책임을 이행치 못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채권의 소멸시효는 통로로 제공된 대지의 소유권을 전전 취득한 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통로의 불법점거를 내세워 제소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므로서 채권자가 무상으로 그 통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된 판결확정일 이후부터 진행한다 나. 제3자 소유의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하여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도래할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상속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토지상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비로소 채무불이행에 빠졌다 할 것이고 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5.3.20. 선고 74나12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이 서울 성북구 (주소 1, 2, 3, 4 생략) 각 대지로 환지분할되기 전의 각 토지를 그 소유자인 피고 2로부터 매수할 때 동 피고 및 그 형인 피고 1과 그들의 모인 피고 3 들은 상호 합의하여 당시 위 각 토지들의 외부로 통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던 소외 2 소유였다가 소외 3에게 상속된 (주소 5 생략) 지상의 기존도로를 패쇄하여 피고들이 경영하고 있던 제재소부지로 사용하는 대신 원래 피고 1의 소유였던 (주소 6 생략) 지상의 11평 2홉에 새로운 통로를 개설하되 앞으로 그 통로부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이전되던지 간에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들에 대하여 위 새로 개설된 통로를 영구히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하였고 그러므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전전 취득한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들의 약정에 따라 위 (주소 6 생략) 대지의 본건 통로를 영구히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전 소유자들의 지위를 그대로 각 승계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원판시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논지가 말하는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있는 여부를 밝힐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위한 물권적 청구권 내지 지역권을 인정하고 있는 판시취지도 아니므로 이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는 것이고 다음에 원심이 피고들이 본건 통로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책임을 이행치 못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주소 6 생략) 대지의 소유권을 피고 1로부터 소외 4를 거쳐 취득한 소외 5가 원고들을 상대로 본건 통로의 불법점거를 내세워 제소하여 승소판결이 확정 되므로서 원고들이 무상으로 본건 통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된 위 판결 확정일인 1971.6.24 이후부터 진행된다고 볼 것이라 하였음에 잘못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통로를 개설하여 주는데 관한 약정은 피고들이 상호 합의하여 한 것이라는 취지로 사실인정을 하고 있고 또 원심이 피고들이 위와 같이 합의하여 망 소외 2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주소 5 생략) 대지로 환지되기 전의 토지 중 7평을 원고 3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를 동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아니한 책임으로 동 원고에게 손해 배상을 할 의무있다고 판단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들이 합의하여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는 취지 원심인정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할바 아니라 할 것이니 피고들에게 연대지급책임을 인정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에서 비난하는 바와 같은 대리의 법리 및 연대채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망 소외 2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주소 5 생략) 대지중 7평에 대한 원고 3의 본건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이 1959.4.25 동 원고에게 제3자 소유의 본건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하여 매도하고 그 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피고들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도래할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소외 2의 상속인인 소외 3이 동 원고를 상대로 위 토지상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때인 1968년부터 비로소 채무불이행에 빠졌다 할 것이니 이에 기한 동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피고들이 (주소 6 생략) 대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소유권자인 소외 5에게도 그로 하여금 본건 통로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는 약정내용을 원고들을 위하여 이행하도록 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하고 본건 통로에 관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소외 5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소한 사건의 판결확정한 날 이후부터 진행된다고 볼 것이라 함은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다. 원판결에 소멸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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