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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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다2091,2092
4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수탁자의 상속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의 회복등기를 한 점만으로 자주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수탁자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임이 분명하고 그를 상속한 "갑" 및 그 후의 상속인들도 그 타주점유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것이며 "갑"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의 회복등기를 한 점만으로서는 종중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따로히 신권원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하지 아니한 이상 자주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하동정시 문성공사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8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11.13. 선고 74나1252,12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 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문중 소유로서 조선임야 조사령에 의한 사정 당시 원고 종중원인 망 소외 1 및 소외 2(○○○은 오기로 본다) 두 사람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 못할 바 아니고 그 증거취사나 사실인정과 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사실심의 정당한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소론은 채택할수 없어 논지 이유없고, 2. 제2점에 대하여, 원판시와 같이 망 소외 1이 수탁자인 이상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임이 분명하고 그를 상속한 망 소외 3 및 그후의 상속인들도 그 타주점유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것이며 위 소외 3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의 회복등기를 한 점만으로서는 원고 종중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따로히 신권원에 의하여 자주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시효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으로(대법원 1962.6.21. 선고 4294민상1577 판결 및 1966.10.18. 선고 66다1256 판결 각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란 있을 수 없으니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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