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다1879
판시사항
여객 열차운행에 있어서 객차와 소화물 칸을 연결하는 문을 폐쇄하지 아니하고 소화물 칸의 바깥을 향한 문을 잠가 놓지 아니한 경우에 기차의 차장의 여객운송에 관한 과실책임
판결요지
기차의 차장이 술에 취하여 기차를 타고 소화물 칸에서 노는 승객들을 한번 객차칸으로 돌려보냈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화물 칸으로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객차와 소화물 칸을 연결하는 문을 폐쇄하지 아니하고 소화물 칸의 바깥을 향한 문을 잠가놓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객운송에 관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책임이 있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헌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산덕 소송수행자 신효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5.8.28 선고 75나634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의 망인(1953.12.4생으로서 1974.5.26 이 사건 기차사고로 사망)과 같이 젊은 사람이 일행들과 함께 야유회에 갔다가 술에 취하여 기차를 타고 소화물 칸에서 노는 경우에는 기차의 차장이 한 번 객차 칸으로 망인의 일행들을 돌려보냈다 하더라도 취기와 군중심리에 승하여 다시 위 소화물 칸으로 되돌아오리라는 것은 예견될 수 있고 또한 그 소화물 칸의 바깥을 향한 문이 열려있으면 위의 기차가 언덕진 곳을 통과할 때 승객들이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추락할 수 있으리라는 것도 예견할 수 있는데 위 기차의 차장인 소외인이 위의 망인들이 소화물 칸으로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객차와 위 소화물 칸을 연결하는 문을 폐쇄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소화물 칸의 바깥을 향한 문을 잠가놓지 아니한 것은 차장에게 여객운송에 관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허물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잘못 판단하였거나 또는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과실책임의 소재를 그릇 해석한 위법사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차사고가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망인이 자초한 것이라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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