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마372
판시사항
소송관계인이 불실기재된 변론조서의 정정을 구하는 경우에 처리방법
판결요지
소송관계인이 변론조서에 불실기재가 되어 있다는 사유로 그 정정을 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146조 2항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고 같은법 209조 소정의 이의사건으로 처리한 조치는 위법이다.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4명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75.8.27. 고지 75라69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심안하니 이건 이의신청 이유의 요지는 부산지방법원 74가단3902호 공유물 확인 청구사건에 관한 변론조서에 불실기재가 되어 있으므로 그 정정을 구한다 함에 있는 바 이러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146조 2항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고 민사소송법 209조 소정의 이의신청 사유에 속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과 제1심이 이를 위 민사소송법 209조 소정의 이의사건으로 처리한 조치는 위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과 1심의 각 결정을 각 파기 취소하고 이건 이의신청은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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