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마377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자가 민사소송법 641조 1항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한 항고의 적부
판결요지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5.8.28. 고지 75라165 결정 【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해관계인만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있게되어 있는데 반하여 이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0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항고인과 같이 경매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 처분권자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재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당원의 1967.12.29. 고지 67마1156 결정 및 1968.1.15. 고지 67마1204 결정참조) 그러므로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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