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74도3255
1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토지 점유자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강제경작하려는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를 방해한 경우에 업무방해죄의 성부

판결요지

토지 점유자가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토지를 점유할 권원을 대항할 수 없다 할지라도 관리인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경작하는 농사를 정당한 업무수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관리인의 강제경작하려는 행위를 방해하였다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74.9.25. 선고 73노13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피고인이 정당하게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그 경작료까지 지급하고 있는 터이므로 공소외 태평회사가 인부를 동원하여 피고인의 경작을 방해하려는 것을 배재한 소위를 동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죄하였음은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를 적용하였다. 즉 피고인은 신안군 지도면 중동리 1942 소재 잡종지 38,745평 중 3,623평을 관리자인 태평산업주식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경작료 한번 지불함이 없이 경작해 오다가 위 회사로부터 수차에 걸쳐 동 토지의 반환을 요구받는 일방경작중지 통고를 받고도 계속하여 그 토지를 경작할 심사로 가. 1973.4.25.10:00경 위 동소에서 동 회사 현장소장이 인부 최필수들을 데리고 쟁기질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쟁기질을 못하도록 배수로를 차단하는 일방 위 인부들에게 " 너희들 뒤에 좋지 못하다. 누구말을 듣고 일을 하느냐 옛부터 내가 그 땅을 벌었으니 3.1운동정신에 의하여 내가 계속 벌어야 되겠다" 고 하면서 수첩을 꺼내어 위 인부들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 위력으로 위 회사의 농사업무를 방해하고, 나. 1973.5.16.08:00 위 같은리 3구 광암부락 소재 최필수 집에서 전일에 동인의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경작업한 것을 못마땅히 여긴 나머지 동인에게 " 논두렁을 다시 보수를 해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 불연이면 고소하겠다" 라는 지의 위협적인 말을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위 회사에 계속하여 인부로 종사치 못하도록 은연중 압력을 가하는 등 위력으로서 회사의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3. 기록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가. 위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종전부터 점유경작하여 있음을 판시하고 있으며, 나. 수사기록 제161면에 편철된 각서 기재내용과 제1심증인 김정태 및 조명구의 각 증언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해안지대에 위치하여 원래 척방염업주식회사가 신재방을 축조하여 간척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중 구제방내 경작지에 한하여 1958.2.5 피고인에게 무상경작을 허용하였으며 그 후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척방회사로부터 성업공사 태평산업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 그 소유권이 전전 이전되고 위 태평회사가 조흥은행으로부터 위임에 의하여 위 토지를 관리하게 되었던 바 그동안 피고인은 계속 점유경작하여 오던중 1973에 이르러 위 태평회사가 점유자인 피고인의 승락을 얻거나 합법적 절차에 의함이 없이 강제경작하기에 이르렀던 것임을 수긍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소유자 조흥은행 또는 관리인 위 태평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을 대항할 수 없다 할지라도 위 태평회사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동 회사의 경작하는 농사를 정당한 업무수행이라 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종전부터 이를 점유경작하던 피고인이 동 회사의 경작하려는 행위를 방해하였다 한들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대법원 1960.11.16. 선고 4293형상476 판결참조). 그러하거늘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업무방해죄로 단죄한 제1심 및 원심판결은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이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니 이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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