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공유수면매립면허일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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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그 처분의 취소를 소구하는 경우에 행정처분의 하자(위법성)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자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원고)에게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위법성)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5.7.3. 선고, 74구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원고)에게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위법성)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판결 설시의 본건 계쟁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및 준공인가처분이 소론과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것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 있다고 할 수 없는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심에서 소론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 소외 1과 원고 1 본인신문신청과 검증신청을 하였다가 철회하였음이 명백하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이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판단에 기한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강안희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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