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행정처분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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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누230
7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법정절차를 거쳐 대집행의 완료된 이후에 그 대집행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한 것의 적부

판결요지

행정대집행법 2조에 의하여 의무자에게 명령된 행위에 관하여 같은법 3조의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철차를 거쳐서 이미 그 대집행이 사실행위로서 실행이 완료된 이후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하여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즉시 확인의 이익이 없고 또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해주정씨충의 공후상파종중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승 【피고, 피상고인】 마산시장 최재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5.10.15. 선고, 75구7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에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하여 의무자에게 명령된 행위에 관하여 같은법 제3조의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서 이미 그 대집행이 사실행위로서 실행이 완료된 이후에 있어서는 위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즉시 확인의 이익이 없고 또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라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여기에는 확인 이익과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당원 1965.5.31. 선고 65누25 판결 1967.10.23. 선고 67누115 판결참조)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1982–1993년 · 표시 4건 (이전 3건 생략)
1982년 — 0회 1982 1983년 — 0회 1984년 — 0회 1985년 — 0회 1986년 — 0회 1987년 — 1회 1988년 — 0회 1988 1989년 — 0회 1990년 — 0회 1991년 — 0회 1992년 — 1회 1993년 — 2회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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