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76도146
1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선원법 105조 소정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의 시한

판결요지

선원법의 입법취지와 취업규칙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등에 비추어 보면 선원법 105조에 의한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는 상시 10인 이상의 선원을 고용할 때부터 지체없이 작성신고하여야 하고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생긴 때부터 1년유여월이 지난 후에 한 신고는 적법한 신고라 볼 수 없다.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갑찬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5.12.17. 선고 75노12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선원법 105조 1항에 의하면 “상시 10인 이상의 선원을 고용하는 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해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여 취업규칙 신고의무를 명령하고 있으나 그 신고기간에 대하여는 동법이나 동법시행령에는 아무말이 없다. 그러나 선원법 1조에 “이법은 선원의 직무와 규율을 확립하므로써 선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선원의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선원의 기본적생활을 보장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105조에 의하여 작성 신고하여야 할 취업규칙에는 1. 봉급 기타보수 2. 근무시간 3. 휴일과 휴가등 기타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선원법의 입취지와 취업규칙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등에 비추어 보면 선원법 105조에 의한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는 상시 10인 이상의 선원을 고용할 때부터 지체없이 작성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해외산업주식회사는 1973.1초순경부터 원양어선 4척을 소유하여 상시 선원 100명을 고용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1974.2.19 이 사건으로 입건되자 그 후인 1974.5.15와 16의 양일에 걸쳐 교통부장관과 부산항만관리청에 취업규칙을 신고한 사실이 엿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위 회사의 1974.5.15과 동년 5.16자의 취업규칙신고는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생긴 때부터 1년유여월이 지난 후에 신고한 것으로서 선원법 105조 소정의 적법한 신고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신고가 적법한 신고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고 원판결에는 소론 선원법 소정의 취업규칙신고 의무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그리고 사실오인의 위법도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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