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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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형사소송법 423조 소정 재심사건의 관할법원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423조 소정 원판결이라 함은 재심청구인이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하는 판결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군산지원의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동 판결에 대하여 동 지원에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동 지원에서 재판하여야 하고 동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이송결정하였음에 의하여 동 고등법원에 이건 재심청구사건에 대한 관할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판례내용

【즉시항고인】 【원 결 정】 광주고등법원 1976.2.18. 76소1 결정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사건을 관할 법원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기록에 철되여 있는 항고인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제출한 재심청구서의 기재내용을 정사하면 항고인은 당원에서 상고기각되므로써 확정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74.11.28선고 74고합 제62호 존속살인등 피고 사건에 대한 판결을 재심청구와 대상으로 동 확정판결에 대하여 동 지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며 형사소송법 423조에 의하면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원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재심청구인이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고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판결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이건에 있어서 항고인은 전시한 바와 같이 당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므로써 확정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위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동 판결에 대하여 동 지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므로 이건 재심청구에 대하여는 의당 동 지원에서 재판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하등의 근거도 없이 동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이송결정을 한 바 동 이송결정에 의하여 동 고등법원에 이건 재심청구사건에 대한 관할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 고등법원에서 재심청구에 대하여 재판을 한 것은 관할없이 한 재판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이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양병호 이일규 강안희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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