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다2042
판시사항
1935.10.20경의 임야대장상의 명의이전등록 기재
판결요지
참조조문
1920.8.23 조선총독부령 113호 임야대장규칙 1조, 1914.4.25 조선총독부령 45호 토지대장규칙 2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한양조씨 충정공파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균 【피고, 상고인】 김거동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7.9. 선고 75나14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본건 토지들로 각각 분할되기 이전의 충북 제천읍 신월리 산22의1 임야 28정 8단 1무보는 원래 원고종중의 소유로서 원고종중이 토지사정당시 종중원의 한사람인 소외 망 조병규에게 명의신탁하여 임야대장상 동인의 소유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1935.10.20경 위 조병규의 친형인 조병훈이가 조병규로부터 그의 도장등을 빼앗아 아무런 권원없이 자기명의로 임야대장에 이전등록을 하였고, 소외 조덕행이가 임야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당시인 1969.7.29 위 임야대장을 근거로 하여 조병훈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그후에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임야로 분활이 되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전 경료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 임야에 관하여 위 망 조병규로부터 원인없이 소유권이전의 등록이된 임야대장을 근거로 한 위 조병훈명의의 보존등기와 그후에 소외인들을 거쳐 피고 앞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각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위 판단은 본건 임야로 분활되기 이전의 위 임야에 관하여는 1935.10.20경 당시 조병규 명의의 보존등기나 조병훈 앞으로의 이전등기는 되어있지 않았고, 임야대장상에만 조병규로부터 조병훈 앞으로 이전이 있었던 것으로 허위등재되어 있었는데 1969.7.29 원인없이 이전등록이 된 이 임야대장을 근거로 하여 조병훈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이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당시 시행되던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1조에 의하여 준용되던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에 관하여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상에 이를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임야대장(을 제3호증)에 의하면 1935.10.20자로 위 조병규 명의로 “소유권보존”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날자로 위 조병훈 앞으로 “소유권이전”이라고 등재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위 임야대장규칙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이미 조병규 명의로의 보존등기와 조병훈 앞으로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러한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임야대장에 위와 같이 등재되었던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등기와 관련없이는 이 임야대장상의 이전등록에 위 조병훈의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며, 당사자 변론의 취지와 원심 1976.2.6자 변론조서(기록 제682면)에 의하더라도 이 임야에 관하여 등기가 있었다는 사실만은 원고도 이를 다투지 않고 있는듯 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러한 등기면을 고려하지 않은채 단순히 임야대장면만에 의하여 위 조병규명의의 1969.7.29자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하였음은 결국 소유권 변동과 임야대장상의 기재에 관한 법리와 나아가서 등기에 관한 효력을 부정한 것이 되고 새로운 판단여하에 따라서는 판결결과에도 영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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