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도2796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74.8.22. 선고 74노22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인이 1962.4 경 피고인 소유의 답 2필지를 김무갑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김무갑은 이를 인도받아 제방을 축조하고 개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장상현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1973.2.4 이전에 위 김무갑의 피고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인의 그 사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을 양수한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법리이므로( 당원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 참조)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위 김무갑의 피고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를 전제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판결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리니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돌아가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리고 사안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판단케 하기 위하여 되돌려 보낸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