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누28
판시사항
영업정지기간 중에 다방을 돈을 받고 송별회 장소로 빌려준 행위와 영업행위
판결요지
식품위생법 25조 2항의 영업정지명령에 위반된 계속적 영업행위는 정지된 영업행위와 다른 영업행위는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방영업의 정지 명령중에 그 다방영업으로 쓰던 장소를 장소관리인이 송별회 장소로 빌려주고 돈 1만원을 받는 행위는 위 계속적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25조 제2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두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인 【피고, 상고인】 대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6.12.15. 선고 76구1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판단에 따르면 원심은 원고가 다방영업의 정지명령을 받고있던 중 그 다방영업으로 쓰이던 장소를 그 장소관리인이 청년들의 송별회 장소로 빌려주고 돈 1만원을 받은 행위는 위 정지명령에 위반한 계속적 영업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인정판단밑에 식품위생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다방영업을 취소한 조치는 위법 부당하다고 판시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본소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하며 원심과 다른 견해로 정지명령에 위반한 계속적 영업행위는 정지된 영업행위와 다른 영업행위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원심조치를 공격하는 논지는 당원이 취하지 아니하는 바이고 그밖에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논지 역시 이유있다고 하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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