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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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대표이사명의 토지를 사업용에 공하는 경우의 조세부담

판결요지

대표이사 명의의 부지를 회사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회사의 공장부지 사용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조광봉제공업주식회사 청산인 최윤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피고, 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박두호, 조항규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6.12.16. 선고 74구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본건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중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인정이자 부분에 관하여 본건 문제의 토지는 원래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윤선희의 소유였으나 원고 회사 설립당시 동 소외인이 이를 원고 회사에 출자하여 그 지상에 원고 회사의 공장을 건축하여 현재까지 동 공장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1972.1.1부터 동년 12.31 까지의 사업연도에 위 부동산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용에 공하고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이상 법인세법 제20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 가액금 50,288,401원을 원고 회사가 위 윤선희에게 무상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가 위 부동산 가액상당금액을 위 윤선희에게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법시행령 46조 2항 7호, 동47조에 의하여 위 부동산가액에 대한 이자상당액 금 12,824,782원을 익금으로 가산하여 원고 회사의 소득금액으로 산출한 것은 위법이고 따라서 위 이자상당액 금 12,824,782원을 대표이사 윤선희에 대한 상여로 볼 수 없으니 이를 동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이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음도 또한 위법이며, 또 본건 피고의 법인세부과처분중 소외 조광무역주식회사에 대한 선수금 미불이자 금 7,102,665원을 손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익금으로 처리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 회사와 위 소외 회사간 1970.8.5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회사가 위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임가공임 전도금중 가공임을 공제한 잔액은 연 3할6푼5리의 율에 의한 이자로 적수계산하여 이를 소외 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1972.12.31 현재 선수금 잔액에 대한 인정이자는 도합 금 7,102,665원으로서 이는 원고 회사와 위 소외 회사사이의 사전약정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 원고 회사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익금으로 처리하여 이에 법인세를 부과하였음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소론 갑 8호증의 2 내지 9호는 본건 토지 및 건물이 원고 회사의 자산이라는 점에 관한 종합증거의 일부로 채택된 것이고 또 현물출자의 이행여부는 일반증거법칙에 따라 인증 기타 제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의 원판결에 상법 294조, 299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소론 갑 7호증의 2,4,6호는 원고 회사의 특약점 대리점 또는 판매부 거래약정에 관한 것이고 소외 조광무역주식회사와 사이의 임가공계약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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