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76다1960

판시사항

등기부상의 1부동산 1용지주의와 구분소유

판결요지

아파트 건물에 있어서는 각층 또는 각 호실이 각각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므로 각층의 별도의 등기가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중복등기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04조- 제107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정선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진 【피고, 상고인】 김명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6.24. 선고 76나7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은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까지를 한꺼번에 건축 완공한 것이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를 건축완공한 후에 이에 부합하여 다시 6층 내지 8층을 증축 완공하였다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가 말하는 위 5층까지의 기존건물 등에 대한 증축으로 인한 변경등기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 함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맞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본건과 같은 아파트 건물에 있어서는 각층 또는 각층의 각호실이 각각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어 부동산 물권이나 부동산등기의 객체가 된다 할 것이니 위 6층 내지 8층 부분에 관한 등기는 위 5층까지의 등기와 사이에 이른바 동일한 1동의 건물에 대한 중복등기의 관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이 등기에 기한 원고명의 등기는 유효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그대로 수긍되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부동산등기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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