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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송달받을 사람의 계약상 대리인의 사무원이 보충송달을 받을 법정된 사람인지 여부
판결요지
보충송달을 받은 사람이 피고의 계약상의 대리인의 사무원이라면 동인이 소송상 피고를 대리할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사무원은 피고에 대한 보충송달을 받을 법정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2조 1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서병철 【피고, 상고인】 양해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병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3.29. 선고 76나233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원, 피고간의 부동산매매계약에서 피고의 계약상의 대리인 소외 김성환이가 그 사무소의 주소(서울 서린동 46)를 피고의 주소로 계약서상에 표시하였다면, 그 주소는 민법 제21조에 의한 피고의 계약상의 가주소로서 피고의 주소라 하겠으므로 위 계약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본건 소송에서 그곳을 피고에 대한 제1심의 소송서류와 판결문의 송달장소로 본 조치에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겠으나 그곳에서 보충송달받은 사람이 피고 아닌 소외 김성환의 사무원이라면 동 김성환이가 소송상 피고를 대리한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 사무원은 피고에 대한 보충송달을 받을 법정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이, 결국 피고에게는 제1심 판결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 놓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하리니 피고에게 송달을 알지못한 잘못을 지워 송달을 적법시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항소추완의 문제는 안생기니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 한 본건 피고 항소(추완 항소의 이름으로 된)는 효력없다고 인정될 수 없는 바로서 이와 반대의 견해로 피고의 항소를 배척한 조치는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못면한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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