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파면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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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공무원이 의례적인 범위의 결혼축의금을 받은 경우의 파면처분의 적법성

판결요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금원을 결혼축의금으로 받았다면 그것이 의례적인 것의 범위를 넘어서 축의금을 빙자한 뇌물수수인지의 여부를 가려 파면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9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최돈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철 【피고, 피상고인】 철도청장 소송수행자 김시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3.29. 선고 76구4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1호증(문답서)의 기재와 증인 이범렬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행정주사로서 1974.5.15경부터 철도청 관리국 관리과 경리계에 근무하면서 공사발주에 따른 계약관계 사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수도권 전철화 서울전차공장 신축공사 등을 도급받아 시공하여 오던 신일토건주식회사의 상무이사 정재전으로부터 1975.4. 일자 미상경 직무와 관련하여 금10,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배치되는 증인 정재전의 증언을 배척하고 갑 제6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1,2의 각기재는 위 을 제1호증의 기재나 위 증인 이범렬의 증언에 비추어 원고가 위 금원을 1975.4.8에 있었던 자기 장녀의 결혼축의금조로 받았다는 자료로 삼기어렵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한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파면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을 제1호증에는 원고는 위 금 10,000원을 자기 장인의 부의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인 이범렬의 증언에 의하면 위 을 제1호증 문답서는 자기(이범렬)가 이건 원고의 비위를 조사할 때 작성한 것인데 그때 원고가 위 금원을 축의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위 문답서는 경찰이 이미 작성한 조서를 참고로 하여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위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위 이범렬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금 10,000원 이외에도 1974.4.6 위 정재전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금 5,000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심도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2호증의 2 소청 결정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금 10,000원을 자기의 장녀의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심판결도 원고의 장녀가 1975.4.8에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이 서로 모순되고 또한 명백히 믿을 수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 이범렬의 증언만을 가지고, 원고가 위 금 10,000원을 자기 장녀의 결혼축의금으로 받았다는 점에 부합되는 여러 증거를 배척하였거나 또는 도외시 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라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위 금원을 결혼축의금으로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원심으로서는 그것이 의례적인 것의 범위를 넘어서 축의금을 빙자한 뇌물수수인지의 여부를 가려 이건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의 적법성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 하였음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은 이를 파기하여 이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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