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다1931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경리관이라는 증거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차량담당 공무원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은 경리관이라는 점에 관하여 증거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이 분임 경리관으로서 자동차 수리를 일괄하여 의뢰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42조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강채 【피고, 상고인】 광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7.9.15. 선고 76나2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중부 및 남부출장소가 그 분임경리관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수리를 의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판시의 분임경리관이 정확하게 위 출장소의 어느공무원을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원심판결의 전후문맥에 비추어보면 필이 원심이 말하는 위의 분임경리관시라함은 차량담당공무원(남부출장소의 사회계장 윤한중과 중부출장소의 총무과장 민영송)을 가리키는 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위의 공무원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경리관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러한 증거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시는 지방재정법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시의 중남부출장소에 근무하는 윤한중과 민영송등의 차량관계공무원들이 이 사건 차량관계 수리비를 승인하였으므로 1972.5.15 이전에 발생한 비용 역시 1973년 6월하순 현재로 그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윤한중이나 민영송 등과 같이 차량관계공무원들이 어찌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을 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원심은 모름지기 권한있는 자가 적법인 절차에 의하여 승인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을 면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논지는 모두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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