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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48조 제1항 단서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병대 【피고, 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진치지 소송수행자 이충구, 곽현탁, 윤병필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7.10.27. 선고 77구47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의 취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 비록 공부상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소득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토지가 양도될 당시 시행된 개정전 지방세법시행령 제148조 제1항 단서에서 “'다만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공부상으로는 그 지목이 대지이어서 농지세 과세대상농지가 아닌양 보인다. 그러나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은 각기 징수목적을 달리하므로 위의 지방세법상 농지세의 과세대상농지가 아니라하여 곧 소득세법상으로도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단정 할 수는 없다. 다시말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토지인지의 여부는 위에서 본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해석에 좇아 결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위 의 개정전 지방세법시행령 제1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1977.1.1부터 삭제되고 있다). 당원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 사유가 없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을류농지세의 부과를 받고 이것을 납입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항(라)의 규정중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는 대목의 해석은 반드시 개정전 지방세법시행령 제1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못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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