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누107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대상을 그릇친 경우 피고 경정의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피고경정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각하하였다 하여도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은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1.11.30. 선고 71누132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영배 외 1인 원고등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소송수행자 김홍식, 고승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7.4.28. 선고 76구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본다. 토지수용법 제74조에 의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결시의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7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의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은 그 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위 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고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은 부적법하다 해석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1.11.30. 선고 71누132 판결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원심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취지가 전부 기각임에도 이를 일부 변경한 재결로 가사 잘못보았다고 하더라도 본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는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를 채용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소는 단지 피고의 지정이 그릇된 경우가 아니라 행정소송의 대상 즉 본건에 있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남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원고에게 피고경정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하여 반드시 소론과 같이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도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되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3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