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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도로개축공사를 먼저 착공한 후 공사시행 공고를 한 때 수익자부담금 산정기준 시기
판결요지
수익자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도로개축공사에 먼저 착공한 연후에 공사시행 공고를 한 경우에는 실지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성성용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4.19. 선고 76구1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개축공사의 공사시행공고 당시에 시행되던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조례 제642호 제816호 도로법 제66조에 근거를 둠) 제2조 나호에 의하면 현저한 이익이라 함은 부과 당시의 토지 싯가에서 공고 당시 토지의 싯가와 자연상승치에 해당하는 가액을 합산한 것을 감한 차액이 자연상승치의 100% 상당을 초과함으로서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하고 동 제3조에는 부담금은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토지의 공사시행공고 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하고 동 제8조 제1항에는 도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수익자부담금) 부과구역에 관한 토지가액을 조사토록 되어 있고 동 제9조에는 토지의 가액을 조사한 후 공사시행공고를 하도록 하고 그 공고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한편 동 시행규칙(규칙 1118호 및 제1421호) 제5조 제2항에는 조례 제8조 및 제10조의 토지시가 조사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의한다 하고 그 부칙 제2항은 이 규칙시행이전에 착공되어 등록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확정된 토지 가액은 이를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본다. 다만 준공 후에 조사한 감정가액이 등록세과세시가표준액보다 많을때에는 그 차액비율을 착공시 토지가액에 가산한 가액을 착공전 토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들을 보면 도로공사의 시행자는 통상 그 공사 착공전에 토지가액을 조사하여 공사시행공고를 한 연후에 공사에 착공토록 하며 그 공고가 있으면 공사착공 전이라도 그 구역내의 토지시가는 상승하기 때문에 공고일을 기준하여 토지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본건과 같이 실지 도로개축공사에 먼저 착공한 연후에 공고를 한 경우에는 실지 공사착공일을 기준하여 토지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공사에 착공하면 그 부근일대의 토지가액은 상승일로에 있음이 명확관화한데 사무착오등 사유로 그 후에 공고를 하였다 하여 이미 토지가액이 상승된 후의 공고일을 기준하여 토지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익이 있는수익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를 몰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건 공사의 착공당시의 위 시행규칙(규칙 제1118호) 제5조 제2항은 조례 제8조의 가액조사의 토지시가조사는 등록세과세시가표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니 앞에서 본 위 규칙 부칙 규정에 의하여 이 등록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토지가액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보되 그 차액비율을 이에 가산한 가액을 착공전 토지가액으로 볼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공고전 착공당시의 등록세과세시가표준에 의한 토지가액을 기준하여 수익자부담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 본건 공사착공 후에 한 갑 제3호증의 1,2의 감정가액은 위 규칙들을 보아 본건 수익자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이영섭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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