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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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다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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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귀속재산 불하에 대한 명의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국가로부터 귀속재산인 임야를 불하받음에 있어 그 임야의 일불를 각 점유하고 있는을 병과의 사이에 갑이 단독으로 위 임야 전부를 불하받되 후일 을 병이 각자의 평수에 상당하는 불하대금과 제비용 및 임대료등을 갑에게 지급하면 갑은 을 병의 점유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한 약정은 소위 귀속재산의 명의신탁계약으로서 신탁당사자간에는 유효하다.

참조조문

신탁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12.20. 선고 66다1602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수복 외 3인 위 원고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규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경신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택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12.26. 선고 76나29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건 계쟁토지 등은 원래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산 4의6 임야 8,520평에서 분할된 토지인바 8.15 해방 후 피고는 위 산 4의6 임야의 소유권자라고 하는 소외 김영식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피고법인이 설립 운영하는 경신중학교의 교지 일부로사용하였는데, 이 땅이 일본사람의 소유이 었다가 8.15 해방으로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 귀속재산임이 밝혀져 피고는 관계당국과의 사이에 이 땅에 관하여1954.10.6.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55.11.30. 이를 불하받어 그 대금을완납하고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해방 직후부터 위산 4의6임야 내에는 소외 김용산, 동 강영진, 동 김섭, 동 황영찬, 동 강순룡, 동 김용하, 동 차덕흥, 동 김병삼 등이 제각기 토지의 일부지상에 건물을지어 살음으로서 각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이토지에 대하여 단독으로 관계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단독명의로 이 토지 전부의 불하절차를 밟는 피고는 이 토지 전부를 피고가 단독 명의로 불하받되 후일 위 점유자 등이 각자의 점유 평수에 상당하는 불하대금과 제 비용 및 임대료 등을 피고에게 지급하면 피고는 위 각 점유자 등의 점유부분을 분할하여 각 점유자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러한 취지의 각서를 위 각소외 인 등에게 작성 교부하여 주고, 그 대신 위 점유자 등은 위 토지 전부를피고가 단독으로 불하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뜻의 동의서를 작성하여피고에게 교부하여 (피고 강영진은 그 동의서를 그의 어머니 인 소외 이상태로 하였다) 피고는 이 동의서 등을 불하신청서에 첨부하여 관계 당국에 제출함으로서 위 인정의 불하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소외 김용산 등 토지점유자 등 과 피고간의 위 약정은 불하대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명의신탁계약이며 원고 등은 위 소외 김용산, 동 강영진,동 김섭, 동 황영찬등 점유자 등의 권리를 승계한 자들로서 1975.12.30. 이건토지 등에 대한 불하 대금과 비용 등을 공탁하고 명의신탁을 해지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대, 소위 신탁이라는 것은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재산권의 이전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하고 일정한 목적에 따라그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하게 하고,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귀속케 하는것을 위탁하는 특수한 계약으로서 위 인정과 같이 피고가 위 임야전부에 대한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점유자 등이 각 그 점유부분에 대한 불하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면 피고는 그 부분에 대한 각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위 점유자 등은 당시 귀속재산이던 위 임야 전부에 대하여 피고가 관계당국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위 점유자 등이각 그 점유토지에 대한 권리가 무엇이며 무엇에 연유하는 것인지가 명백하지않은 관계에서 위 소외인 등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이 성립존재한다는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실당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재당국과 귀속재산매매계약을 채결함에 있어서 매수자 명의를 다른사람 명의로 신탁하고 수탁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취지의 계약은 신탁 당사자간에는 유효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66.12.20. 선고 66다1602 판결 참조) 기록과 원심판결인정의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국가로부터 이건 임야를 불하받음에 있어,동 임야내의 일부지상에 위 소외인들이 건물을 지어 살고 있었던 연유로 동점유부분을 제외 하고는 측량이 곤란한 사정 등이 있어 나머지 부분만을 피고가 단독으로 불하받기가 어려운 처지이어서 원래의 점유자들과의 사이에 피고가 단독으로 위 임야 전부를 불하받되 후일 위 점유자 등이 각자의 평수에 상당하는 불하대금과 제 비용 및 임대료 등을 피고에게 지급하면 피고는 위 각점유자 등의 점유 부분을 분할하여 각 점유자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것이 위 판례에서 말하는소위 귀속재산의 명의신탁계약이라 하여 그 유효함을 전제로 이건 청구를 하여 온 것이 분명한데, 원심은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소위 위 판례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신탁법에서말하는 신탁의 의미를 설시하고 위 약정이 마치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않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배척하였다. 3. 그렇다면 원심은 귀속재산 불하의 명의신탁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더 심리판단케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김용철 유태흥 대법원판사 양병호해외출장으로인하여서명날인불능이므로 이영섭(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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