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다449
판시사항
주무장관의 허가없이 사찰재산인 답을 매수한 자의 점유인지 여부
판결요지
사찰재산인 답의 매수인이 그 토지매매에 관하여 주무장관의 허가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12.24. 선고 68다2111 판결 , 1972.3.31. 선고 72다88 판결 , 1972.12.12. 선고 72다1856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안영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피고, 상고인】 전등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8.2.8. 선고 76나10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그러나 원심거시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본건 답은 원래 피고 소유였는데 피고 사찰의 주지이었던 소외 김정섭이 1949.5.경 소외 김재진에게 매도 인도하였고, 이어 그 판시와 같이 전전매도되어 1974.12.3 원고가 이를 매수 인도받아 1976.5.17경까지 점유 경작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과정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허물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제 1 점은 이유 없고 또 원심이 원고가 점유 승계를 주장하는 1954.12.10. 부터 20년이 경과되는 1974.12.10자로 시효완성 하였다고 본 조처에 있어서도 시효기간 내지 완성일 산정에 관한 잘못이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에 관한 논지 제 2 점도 이유 없음에 귀착되고 또한 본건 사찰재산인 답의 처분에 있어서 주무부장관의 허가없었다 함을 주장한 바 있음은 소론 주장과 같으나 거래의 통념상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여부는 조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일반적인 처분권한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유명의자나 그의 적법한 대리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현실적인 인도까지 받은 경우에는 매도인의 그 매각행위가 법률상의 유효요건을 구비한 것인 여부까지를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 즉 본건 답의 처분에 있어 주무장관의 허가 없음을 각 매수인들이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본건 답의 매매로 인한 당초의 매수인인 소외 김재진의 점유를 비롯하여 전전매도되어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의 취지로 본 조처는 수긍되며, 사찰재산이 시효취득에서 제외된다거나 이를 매수 인도받아도 위 설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타주점유라고는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72.3.31. 선고 72다86 판결 참조) 한편 본건 답의 당초의 매매행위가 무효라고 전제하더라도 그 매매가 무효로 된다는 사정있음을 매수인이 알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그 점유의 시초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 할 것이니 ( 대법원1972.12.12. 선고 72다1856 판결 참조) 그와같은 특별사정 있음을 알거나 알았다고 엿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당초의 매수인을 비롯한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는 할 수 없을 뿐더러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취득시효완성의 요건이 구비되는 때에는 시효취득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8.12.24. 선고 68다211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도 본건 답에 관한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용한 원심의 조처는 긍인된다 할 것이며, 원심이 피고의 본건 답의 처분이 주무장관의 허가없는 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이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설시와 같이 원심의 원고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청구를 인용한 조처 결론이 정당하다 시인되는 바이므로 위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설시와 같은 특별사정 있음을 알았다고 엿볼 수 없는 본건에서는 그 판단결론에 소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논지 제 3 점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귀착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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