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등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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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누156

판시사항

구 등록세법 제29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등기소의 통지없이 부과된 등록세납부부족액 부과처분의 위법여부

판결요지

구 등록세법 제29조 제 2 항에 의하면 등록후에 등록세납부 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등기소가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등록세를 부과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등록세법의 규정에 따른 등기소로부터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부족된 등록세를 부과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등록세법 제29조 제2항, 지방세법 제151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미진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오덕표, 이덕수, 조구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3.21. 선고 77구3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본점을 본건 부동산 건물에 두고 부동산 임대업등을 그 사업목적으로 1975.5.29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그로부터 2일 후인 같은 달 31. 본건 부동산에 인접된 을지로 5가 275의 59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다음달 14.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명의로 경료한 후 다시 본점을 본건 부동산 건물로 이전한 사실,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극히 일부분인 건물의 7평 부분만을 원고가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타에 임대하여 원고의 사업목적에 공하고 있는 사실등을 인정한 후 원고는 사업 목적의 하나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불과 17일 이내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목적에 따라 이를 타에 임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등기는 원고법인의 설립에 따라 그 목적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임이 명백하므로 구 등록세법 제 8 조의 2, 1항 2호 소정의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이를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조처를 수긍못할 바아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원심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하여 구 등록세법 제 8 조의 2, 1항 2호의 규정을 유추·확대해석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원심판단이 논지가 들고있는 판례와 어긋난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 2 점에 대하여, 구 등록세법 제29조 2항 소정의 등록후에 등록세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 등기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등기소가 부동산의 등기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에 따른 등록세액의 부족여부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으므로 만약 자진납부하는 등록세액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므로서 세무당국으로 하여금 부족된 등록세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촉구하자는데 있는 것이지 위와 같은 통지가 등록세를 부과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등록세법의 규정에 따른 등기소로부터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가 본건 부족된 등록세를 부과하였다 하여 그 과세요건을 흠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반 부동산등기와는 달리 그 등록세액의 월등한 차이가 있는 본건 부동산등기와 같이 특수한 목적을 가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다만 등기신청사항에 관한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고 그리고 조세의 부과처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등기공무원에게 그 특수목적 여하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등록세액의 부족여하를 가려 내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가 들고있는 판례는 본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할것이어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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