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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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다1222

판시사항

조선소내의 드라이독크에 대한 지방세부과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조선소내의 드라이독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풀장”의 유사시설로 볼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드라이독크에 대한 지방세부과처분은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취득물건을 오인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현대조선중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8.5.26. 선고 77나88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그 이유설시에서 피고 울산시는 원고소유의 울산시 소재조선소내의 드라이독크가 본건 취득세 과세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축물, 동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에 규정된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유원지의 옥외 오락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토지에 고착설치된 구축물에 해당되는 과세대상물이라고 보고 본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인바, 위드라이독크는 바닥과 3면이 옹벽으로 된 토지에 고착된 구축물로서 그 내부에 간혹 물을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예시된 풀장과 그 형태 및 구조면에서 유사한 시설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위 드라이독크는 조선용 시설인데 비하여 풀장은 통상 체육 및 오락시설로서 양자는 그 용도가 상이하므로 위 드라이독크는 위 법령의 문리해석상 과세목적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위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만으로는 위 시행령 소정의 과세목적물을 정함에 있어서 그 예시된 시설과 형태 및 구조면에서 유사히기만 하면 과세목적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용도, 사용목적까지 유사하여야만 과세목적물이 되는 것인지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그 당시 시행중 이던 지방세법 시행규칙에도 위 시행령규정을 부연하여 과세대상구축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고, 위 피고도 위 드라이독크가 과세대상물인 여부를 상부에 질의하여 회시에 따라 본건 과세 처분을 한 사실 및 그후의 지방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경위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 울산시의 원고에 대한 본건 취득세과세처분이 과세대상 아닌 것에 대하여 한 중대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일견하여 알 수 있는 정도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고있다. 살피건대 본건 과세당시 시행되었던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여 건축물이란 「주택, 점포, 공장, 창고(저장조, 싸이로, 또는 고가 수조등을 포함한다)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구축물 및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5조의2는 위 지방세법 규정에 정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구축물”은 다음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라고 하고 그 제2호에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유원지의 옥외 오락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토지에 고착설치된 구축물(주택의 구내에 설치된 구축물을 제외한다)」을 게기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위 각 조문을 검토하여 보면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에 규정된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취득물건을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유원지의 옥외 오락시설과 위 시설들 과 형태, 구조는 물론 사용목적내지 기능면에서 종합적으로 유사한 시설만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한편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본건 원고소유의 드라이독크와 위지방세법시행령 규정 소정의 '풀장'은 용도.기능면에서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위 양자는 바닥과 3면이 옹벽으로 된 토지에 고착된 구축물로서 그 내부에 간혹 물을 담을 수 있다는 등 부분적으로는 유사한점이 없지도 아니하나 전체적, 통괄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그 규모와 시설이 판이하여 그 형태, 구조까지도 상이하여 위 드라이독크를 위 지방세법시행령상의 풀장의 유사시설로 볼 수 없는 것임이 일견하여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울산시의 본건 드라이독크에 대한 지방세 부과 처분은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취득물건을 오인하여 한 중대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외관상.객관적으로 일견하여 명백한 경우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상반된 원심판단은 행정행위의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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