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후20
판시사항
등록상표 “KEFLODIN”과 “케로딘” 밑에 영문자로 “KELODIN”이라고 횡서한 경우의 유사성
판결요지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 등록상표 “KEFLODIN”과 “케로딘”이라는 국문자를 횡서하고 그 밑에 “KELODIN”이라는 영문자를 횡서한 것은 그 칭호와 외관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여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73.2.8. 법률 제2506호) 제5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8.9.17. 선고 68후25 판결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이라이리리 앤드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의창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유한양행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창운 【원 심 결】 특허청 1977.5.11. 자 1976년항고심판제35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1965.11.1에 출원하여 1966.1.6 등록한 제10685호 등록상표는 “KEFLODIN”이라는 영문자를 횡서하여 된 것으로서 제10류 구나염류, 모루히네, 징기제, 사리별제, 전제, 수제, 침제환약, 고약, 산약, 정약, 연약, 생약, 약유, 향점, 석회, 유황, 관수, 천하분, 방부제, 구충제를 지정상품으로 한 것이고, 그 후 피심판청구인이 1973.3.24에 출원하여 동년7.10에 등록한 제31934호 본건 등록상표는 “케로딘”이라는 국문자를 횡서하고 그 밑에 “KELODIN”이라는 영문자를 횡서하여 구성된 것으로 제10류 주사제, 캅셀, 시럽제, 정제, 수제, 산제를 지정상품으로 한 것임을 확정하고 나서 위 두 상표를 비교할 때 그 칭호와 외관에 있어서 서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들로 되어 있어 구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 제5조 제1항 제11호에서 말하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본건 상표의 등록을 무효라고 판단 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68.9.17 선고68후25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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