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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매도인이 농지의 지분권리자인 경우에 단독명의로 매매증명신청을 한 경우 또는 매도인의 날인이 누락된 농지매매증명의 효력

판결요지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은 그 매매가 농지개혁법의 의도에 어긋남이 없이 그에 합치되어 이루어질 것을 확보하기 위한데 있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지분권리자라거나 그 증명신청서에 매도인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서 그 증명을 취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6.3.9. 선고 75다1911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정기 【피고, 피상고인】 이정원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8.4.20. 선고 77나49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그 취지가 당해 농지가 당사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는 농지이고 당해 매매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코자 하는 농지개혁법의 의도에 어긋남이 없이 그에 합치되어 이루어질 것을 확보하기 위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증명은 그 내용이 위 취지에 합치되므로써 족하고 매도인이 지분권리자라거나 그 증명신청서에 매도인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증명이 위법한 것이라고는 볼 수없고 그러한 이유만으로서는 그 증명을 취소할 수 없다 고 할 것인데, 을 제2호증은 이건 농지의 소재지관서인 현경면장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앞으로 보낸 서류로서 그 기재내용은 이건 농지매매에 대하여 현경면장이 발급한 농지매매증명은 이건 토지가 피고의 1인의 소유인데, 피고 단독명의로 매도가 되었으며, 농지매매증명 매도인란에 매도인의 날인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함과 동시에 통지한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위 을 제2호증만으로서는 피고지분에 대한 이건 매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위 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즉, 원심이 위 을 제2호증을 이유로 원고의 이건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인용한 것은 결국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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