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다2281
판시사항
판결요지
타에 매도된 부동산의 공동상속인중 자기 이외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매수하여 자기앞으로 그 매수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원래의 자기 고유상속지분이 아닌 매수지분에 관하여는 의무승계의 특약이 존재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다른 상속인들의 원래의 부동산 매수인에 대한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계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찬 【피고, 피상고인】 김영민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8.11.1. 선고 78나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 즉, 이 사건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2표시 부동산인 전 1,556평 중 (나)부분 726평에 관한 8분지 1씩을 상속받은 소외 김두태와 김순이의 각 지분이 그 8분지 6 지분을 상속한 피고 김영민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양수한 8분지 2 지분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위 726평 전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소외 김윤성으로부터 위 부동산중 (나)부분을 매수한 후 미등기로 있던 중 위 소외 김두태와 김순이가 각 그 지분 8분지 1씩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위 소외인들은 위 김윤성의 재산상속인으로서 그 상속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있다 하겠으나 위 소외 재산송속인들로부터 다시 이를 매수한 자는 위 소외인들의 그 상속공유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토지에 관한 피고의 상속지분이 아닌 피고가 매수한 위 소외인들의 상속지분 부분은 당연히는 위 소외인들의 위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없다는 취지에서 이를 배척하고, 또 피상속인이 토지를 타에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고 주장도 독자적 견해라 하여 이유없다고 배척한 판단결론 및 조치는 시인된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속과 이전등기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 매수한 지분 부분도 피고가 상속한 지분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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