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다2209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187조, 동법부칙 제10조, 농지개혁법 제11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남영우 【피고, 상고인】 (1) 유원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편영완 (2)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렬 소송수행자 김문식, 이진학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78.10.13. 선고 78나13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인들의 소송대리인과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농지분배로서 농지의 소유권을 얻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법률행위로 말미암은 것 아니므로 이 경우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민법 부칙 10조)의 적용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상환완료로 인한 등기에 위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는 취지로 하는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으며, 그 밖의 논지는 어느 것이나 원심법관에게 전속된 전권행사를 비의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길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고, 원판결은 옳으니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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