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통일주체대의원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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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서 동 대의원선거법 제11조 제7호에 규정된 " 선거일 전 3년간에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 에서 말하는 " 선거일전 3년간" 의 의미

판결요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서 동 대의원선거법 제11조 제7호에 규정된 “선거일 전 3년간에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 에서 말하는 “선거일 전 3년간”이라 함은 선거일 전날 24:00을 기산점으로 하고 소급적하여 계산한 3년 사이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11조 제7호, 민법 제157조, 제159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정명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 【피고, 피상고인】 해남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량 【피고보조참가인】 정병훈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9.1.11. 선고 78수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제2점을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정병훈은 그가 종전에 가졌던 민주공화당원 자격을 1975. 5. 18 탈당신고 제출로 즉일 상실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날을 기산일로 하여 역수에 따라 계산하면 1978. 5. 17에 3년간이 종료하는 날이라 할 것이므로 1978. 5. 18 실시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일전 3년간 정당원이 아니였던자라 할 것이므로 동 대의원선거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피선거권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즉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피선거권에 관하여 동 대의원선거법 제11조 제1항 제7호는 선거일 전 3년간에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라 하였는데 여기서 규정된 선거일인 1978. 5. 18전 3년간이라 함은 1975. 5. 18. 00:00부터 1978. 5. 17. 24:00 사이를 의미한다 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할것이요, 원심이 인정한 사실대로 정병훈이 1975.5.18 당의 집무시간에 탈당신고를 제출하였다면 정병훈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없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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