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다436
판시사항
국가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사보장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배상심의회 결정의 전치 요부
판결요지
국가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5.8.29. 선고 75다932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차선정 외 6인 【원 고】 (3),(4),(5) 등은 미성년자들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차선정 모 심은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양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여동영, 안재영, 김영삼, 김정용, 임원배, 심재돈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2.8. 선고 78나26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안재영)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75.8.29. 선고 75다932 판결 참조) 원고등이 피고 국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그 손해배상을 소구하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국가배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