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도708
판시사항
가. 배임증재죄의 성립과 증재자의 부정의 요부 나. 수뢰자가 유죄로 되면 증뢰자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형법 제357조 제2항에 규정한 재물 또는 이익의 공여자에게 부정한 것이 없는 한 배임증재죄는 성립되지 아니하며, 이는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 보아 부정한 것인 여부에 구애되지 않는다. 2. 뇌물을 받은 자가 유죄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준 자에 대하여서는 그 행위가 동인의 정당한 업무에 속하면 증뢰죄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2.14. 선고 76노10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농업협동조합 단위조합장이던 피고인이 조합을 위하여 예금유치를 한다는 것은 정당한 업무에 속하고 그를 위하여 청탁을 하는 것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의 경우 이를 위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가 채증법칙에 위배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는 기록상 보이지 않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형법 357조 2항에 규정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에게 부정한 것이 없는 한 배임증재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또 이는 그것을 받는 사람으로 보아 부정한 것인 여부에 구애되지 않으며 또 보통의 경우 뇌물을 주는 사람과 그것을 받는 사람은 상호 필요적공범의 관계에 놓이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예외가 없는 것도 아니며 공범자 모두가 꼭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원심 공동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자로서 유죄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준 피고인으로서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여 뇌물을 준 죄가 되지 않는다면 그를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일규 유태흥 서윤홍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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