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다534
판시사항
손해액 산출에 관한 심리미진의 사례
판결요지
식품판매업을 경영하던 망인의 일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매상고, 종업원의 수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고 위 망인과 동등정도의 학력, 경험 및 활동능력을 가진 경영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액 상당을 일실이익의 상실이라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11.5. 선고 68다1559 판결, 1970.9.29. 선고 70다669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상숙 외 3인 【원 고】 전묘정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상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강서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2.22. 선고 78나21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결한다. 1.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본건 사고가 발생한 전선은 6,600볼트의 고압가공나(裸)전선으로 그 부근에는 인가가 밀집하여 있는데도 주의 내지 위험표시나 방호망들의 설치도 없었다고 한다. 고압전선과 같은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전기공작물의 설치에 있어서는 그 설치관리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령에서 규정된 법적이격거리의 준수만으로 그 위험방지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없고 주변의 인위적, 자연적 사항에 따라서 감전사고의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고압선이 설치된 인근에는 인가가 밀집하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전선을 피복하고 또 위험표시 내지는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감전사고 방지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취함이 없었다면 그 전선설치자인 피고는 본건 감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조치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이 식품판매업을 경영하던 망 전영국의 일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그 매상고, 종업원의 수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고 위 망인과 동등정도의 학력, 경험 및 활동능력을 가진 경영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액 상당의 일실이익의 상실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퍽 합리적인 조치로서 정당하며 ( 1968.11.5 선고 당원 68다1559 판결 참조) 반대의 견해로 이를 추상적인 산정이라하여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유태흥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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