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다705
판시사항
법정화해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판결요지
원고가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 가건물 철거 청구소송을 할 때까지 피고의 위 대지점유를 묵인한 바 있고, 피고가 위 가건물을 철거하기로 법정화해할 당시 그때까지의 지료상당 손해배상 채무의 변제가 거론되었는데 원고가 위 법정화해 당시 그 청구원인에 지료상당의 손해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면제하기로 원·피고간에 묵시적으로 약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6.5.11. 선고 75다1291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오은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피고, 피상고인】 최성률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3.2. 선고 78나8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김형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이 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 가건물 철거 청구소송을 하기에 이르기까지 피고의 위 대지 점유를 묵인한 바 있고 피고가 위 가건물을 철거하기로 법정화해할 당시 그때까지의 지료상당 손해배상 채무의 변제가 거론되었으며, 피고가 위 대지상에 가건물을 소유하면서 원동기를 설치하여 10여년간 제재소를 경영하여 오다가 이를 모두 철거하기로 법정화해가 성립되었고 원고는 위 법정화해 당시 그 청구원인에 지료 상당의 손해는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원심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가 위 대지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피고가 위 가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화해조항 기간까지의 지료 상당의 손해는 이를 면제하기로 원·피고간에 묵시적으로 약정된 사실이 엿보인다는 원심설시를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이 동 기한까지의 원고의 지료청구 부분은 이유없다고 기각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자유심증의 범위를 벗어나 경험 및 논리칙에 위반한 자의적인 사실인정을 한 위법있다고 단정되지 아니하여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 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피고, 피상고인】 최성률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3.2. 선고 78나8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김형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이 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 가건물 철거 청구소송을 하기에 이르기까지 피고의 위 대지 점유를 묵인한 바 있고 피고가 위 가건물을 철거하기로 법정화해할 당시 그때까지의 지료상당 손해배상 채무의 변제가 거론되었으며, 피고가 위 대지상에 가건물을 소유하면서 원동기를 설치하여 10여년간 제재소를 경영하여 오다가 이를 모두 철거하기로 법정화해가 성립되었고 원고는 위 법정화해 당시 그 청구원인에 지료 상당의 손해는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원심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가 위 대지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피고가 위 가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화해조항 기간까지의 지료 상당의 손해는 이를 면제하기로 원·피고간에 묵시적으로 약정된 사실이 엿보인다는 원심설시를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이 동 기한까지의 원고의 지료청구 부분은 이유없다고 기각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자유심증의 범위를 벗어나 경험 및 논리칙에 위반한 자의적인 사실인정을 한 위법있다고 단정되지 아니하여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 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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