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누154
판시사항
동일한 사유의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의 관계
판결요지
어떤 사유에 터잡아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후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그 공무원을 파면한 경우에는 그 파면처분으로써 전자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7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12.26. 선고 77누148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철도건설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4.23. 선고 78구5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그 직무에 관하여 관련업자로부터 두차례에 합계 금 15,000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유로 피고는 1976.2.14 원고의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이어 같은 해 3.2 원고를 파면처분하였음은 알아차릴 수 있으니 원심판결이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는 사실오인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사유에 터잡아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후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그 공무원을 파면한 경우에는 그 파면처분으로써 전자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당원 1978.12.26. 선고 77누14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한 위 1976.2.14자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위 1976.3.2자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