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79도639
2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통화위조죄에 있어서의 위조의 정도

판결요지

한국은행권 10원짜리 주화의 표면에 하얀 약칠을 하여 100원짜리 주화와 유사한 색채를 갖도록 색채의 변경만을 한 경우 이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국선)변호사 김태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2.16. 선고 78노5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한국은행권 10원짜리 주화의 표면에 하얀약칠을 하여 기존의 10원짜리 주화가 100원짜리 주화와 유사한 색채를 갖도록 한 색채변경의 사실은 인정되나 기존 10원권 주화의 명가나 실가가 변경되었다거나 10원권 주화나 새로이 만들어 내려고 한 100원권 주화의 강제통용력을 해칠 정도의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색채의 변경사실만으로서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통화변조죄의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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