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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임야도를 작성 또는 말소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9.17. 선고 70누99,100,101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이홍근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천호출장소장 소송수행자 김주복, 김의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5.15. 선고 76구6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임야도를 작성하거나 그 말소 기타 삭제를 하는 행위는 모두가 행정사무상의 편의와 사실 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결코 그 임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각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원고의 행정소송이 논지에서 말하는 바 성동구 암사동 산59 임야를 그 임야도에서 말소한 피고의 처분을 다투는 것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것이 될 수없다. 원판결은 이상과 같은 취지로 상당하고 거기에 임야도가 그 기재 임야의 법률상 소유권에 대하여 가지는 참뜻을 오해하였거나 소유권의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도 없다. 원판결 이유에서 " 원고들 소유 임야를 소외인들 소유로 잘못 분할기재한 것이라" 한 표현이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취지를 잘못 본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주문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것이 이유불비가 된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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