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79다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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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완료와 소유권상실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고 동시에 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2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10.19. 선고 4293민상437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남일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명수

【피고, 피상고인】 박채향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4.26. 선고 78나9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제소당시에 있어서는 본건 토지들은 원고의 소유였으나 원심변론 종결 당시에 있어서는 640의 73 토지는 소외 원우성에게 640의 74 토지는 소외 한상원에게 각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단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니 소유권이 원고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본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우리의 법제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고 동시에 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해석되므로( 당원 1961.10.19. 선고 4293민상437 판결 참조)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의 논지를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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