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79다1565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정등기가 허용되지 않는 사례

판결요지

건물의 택지의 지번이 1351의 5인데 1305로 잘못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표시상의 오류는 중대한 것이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미 그 건물에 대하여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경정등기는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4.10.22. 선고 74다1458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민영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도윤 【피고, 피상고인】 김춘자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79.8.2. 선고 79나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 증거에 의하여, 충남 서산군 음암면 도당리 1305 세멘블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8평 7홉(이하 1305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8.3.25. 소외 김수남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같은 날짜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해 4.6.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택지의 지번표시가 1351의 5로 경정되었으며, 한편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이고 위 경정등기가 이루어지기전인 같은 해 3.28.에 같은 리 1351의 5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가압류신청에 의한 대위등기의 촉탁에 따라 소외 김수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1305 건물인 1351의 5 건물과 동일한 것인데 그 신청절차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택지의 지번이 1351의 5로 등기되지 아니하여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 택지 지번표시를 1351의 5로 경정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표시상의 오류는 중대한 것이어서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라 하겠고 또한 위 경정등기에 앞서 이미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만큼, 위 경정등기는 허용될 수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원고는 1351의 5 건물에 관하여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그 판단도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경정등기의 법리등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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