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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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누286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부칙 제4조 제3항의 허위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고상품에 포함된 간접세 공제신고를 함에 있어서 할부판매 미수금의 원가도 포함하여 기재한 것이 사실상 같은 법조 제3항에 이른바 허위신고에 해당하지만 그것은 탈세를 하고저 한 고의에서가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권장지도에 따른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제6조와 동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간접세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었던 경우에는 위 허위신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금하실업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동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안동식, 박상록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8.28 선고 78구3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부칙 4조 1항에 따라 원고의 재고상품에 포함된 간접세 공제신고 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할부판매 미수금의 원가도 포함하여 기재한 것이 사실상 같은 법조 3항에 이른 바 허위신고에 해당하지만 그것은 원고가 탈세를 하고저 한 고의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담당공무원이 같은 법 시행에 따른 제반 사고를 독려함에 있어 절차를 잘 알지 못하고 원고에 권장 지도함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위의 활부판매금의 원가에 대하여는 원고가 같은 법 제6조와 시행령 6조에 의하여 간접세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의 판단은 상당하므로 문제된 원고의 허위신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같은 법 4조 3항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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