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상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저장 사건에 추가
79모50
4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한 후 변호인이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면 그는 물론 그의 변호인도 다시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6.3.22. 선고 76도193 판결

판례내용

【즉시항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윤 【원 결 정】 서울형사지방법원1979.12.10 고지 79노5508 결정 【주 문】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즉시 항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면 그는 물론, 그의 변호인도 다시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결정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피고인은 1979.11.22 항소심판결의 선고를 받고 같은 날 상고를 포기하였음에도 다시 그의 변호인은 같은 달 23 피고인은 같은 달 28 각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상고는 모두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 제기된 것이라 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잘못도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상고를 포기하였던 것으로 볼만한 소론의 사유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즉시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정용철 정태원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