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다1946
판시사항
신원보증계약의 성질
판결요지
시청 산하의 운전수가 그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에게 손해를 가한 민사상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겠다는 보증계약은 신원(재정)보증계약으로서 부종성있는 보증계약이고 손해담보계약이 아니므로 시가 피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원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7.1.11. 선고 76다1166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피고, 피상고인】 박덕순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10.18. 선고 79나1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피고 박덕순은 원고 시 산하의 도봉구청 청소과 청소차 운전수이고, 피고 장윤성, 동 선병옥은 피고 박덕순의 그 재직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모든 민사상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겠다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신원(재정)보증계약은 부종성 있는 보증계약이라 할 것이고, 피보증인 자체의 책임 여하에 불구하거나 그의 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이와는 따로히 독립한 이른바 손해담보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보증계약의 부종성의 원칙상 원고 시가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측에 그 손해를 배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박덕순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 피고 박덕순에게 원고 시의 구상청구에 응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면, 피고 장윤성, 동 선병옥의 보증책임도 없다고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그 판시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박덕순의 그판시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과실이 중대한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보고 따라서 원고 시는 위 소외인 등(교통사고 피해자 등)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자기의 피용자인 피고 박덕순에게는 물론 그의 신원보증인인 피고 선병옥, 동 장윤성에게 위 지급된 손해금의 구상 또는 배상을 구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 박덕순의 과실을 중대한 과실로 보지 아니한 조치는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제1점은 이유없고, 원심의 판단조처도 정당하다 시인되고( 대법원 1976.6.22. 선고 76다637 판결, 1976.6.22. 선고 76다490 판결, 1977.2.22. 선고 76다2522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정보증계약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심리를 미진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재정보증계약이 독립적 손해담보계약임을 전제로 한 논지 제2점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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