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다1223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509조 소정의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09조 소정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4.6.25. 선고 74다423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손동률 【피고, 상 고 인】 윤정원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9.5.18. 선고 79나2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김희봉에 대한 집행력있는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1977.8.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는 바,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망 김경동의 소유였으며 김경동은 약 50여년 전에 소외 손종희의 조부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이를 위 손종희의 부 소외 망 손성현, 손종희의 순으로 순차 상속되어 오다가 위 손종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1974.5.경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한편 소외 김희봉은 그의 선대인 위 김경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잔존하고 있던 차에 1975.1.1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의 앞으로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김희봉은 위 김경동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소외 손종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원고로서는 위 손종희를 대위하여 위 김희봉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가 위 김희봉의 소유임을 전제로 그를 상대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509조 소정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 바 ,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1977.3.1 소외 김희봉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는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에 관하여 1977.8.3자로 강제경매 기입등기까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원고는 이에 앞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바는 없으므로 소유권을 주장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집행채무자인 위 김희봉이 위 손종희에 대하여 집행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위 손종희는 다시 원고에 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위 손종희를 대위하여 위 김희봉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에 의한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이는 필경 민사소송법 제509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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