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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검사인의 선임 및 그 조사보고가 없는 주식회사의 현물출자에 따른 신주발행 및 변경등기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현물출자에 있어서 이사는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법원은 그 보고서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신주발행 및 변경등기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김기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병수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공영산업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9.2.16. 선고 76나4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첨부된 공증서(을 제2호증의 1, 2)와 문서 검증결과에 의하여 현출된 피고 주식회사 공영산업사의 변경등기신청서의 관계 서류에 의하면, 같은 피고가 변경등기신청을 위하여 공증을 받고자 제출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은 1973.11.28자 임에도 불구하고, 공증서상의 그 의사록들은 같은달 29자로 기재되어 있음은 명백하나, 그 의사록들의 내용과 공증서와 간인이 찍혀서 첨부된 의사록은 위 같은 달 28자인 점등으로 미루어 보면, 위 공증서상의 1973.11.29의 기재는 1973.11.28의 오기임을 쉽게 인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논지와 같이 같은 달 28자 위 의사록 이외의 같은 달 29자 의사록이 따로 있는데 그 의사록은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인증받지 아니한 의사록을 첨부하여 이루어진 변경등기 내지 현물출자는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며, 원심은 이들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1973.11.28자 현물출자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을 같은 달 29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하였는 바, 결국 이와 같이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일탈이나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 기타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주식회사의 현물출자에 있어서 이사는 법원에 검사역의 선임을 청구하여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법원은 그 보고서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신주발행 및 변경등기가 당연무효사유가 된다고는 볼수 없는 바이므로 (위의 하자가 신주발행의 무효사유가 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그 제소기간이 경과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와 같이 본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변경등기신청에 관한 상법과 비송사건절차법의 오해나 기타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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