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다1936
판시사항
등기이외 사건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외에 소재지도 가능
판결요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부동산등기법 제183조에 의하여 따로 항고의 길이 있어서 이에 의한 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도 그 소송이 전속관할을 위배하였다거나 중복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성현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 【피고, 피상고인】 대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10.16. 선고 79나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원고의 보충상고이유 제3,4,5점을 함께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원고는 피고의 주장에 따라 1977.8.4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한 원판시 등기부상 지분권자인 원고 소외 민윤식, 석경애, 김건일과 피고는 본건 토지는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등 원판시와 같은 공유물 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는 원심의 사실 확정은 적법하고 이와 같은 공유물 분할 합의를 하기에 이른 동기 사정에 관한 소론 주장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본건 토지를 피고에게 포기한 사실이 없다고 함에 관한 소론 증인들의 증언을 원심이 채택하지 아니한 것에 잘못은 없다. 채증법칙에 위반 하였거나 경험 및 논리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사실관계가 이렇다면 1974.2.21. 원.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피고가 원고에게 환지예정지중 특정된 800평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화해조서의 화해조항은 그 후의 위 원.피고등의 공유물 분할 합의로써 변경되어 그 변경된 범위에서 위 화해조서의 내용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본건 토지는 피고의 소유로 되었다는 원심판단은 수긍되어 정당하고 화해조서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없다. 공유물 분할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피고 이외에 소외 민윤식, 석경애, 김건일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등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 대지 지분의 일부씩을 각 매수 취득하여 지분 일부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들이므로 공유물 분할 협의의 당사자로 포함시킬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공유물 분할 합의시에 원래의 화해조항에 기재된 바와는 달리 값비싼 땅의 소유권을 포기할리가 없다는 소론 사정은 원고가 피고의 주장에 따라 원판시와 같은 공유물 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 분할에 기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원심 인정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유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밖에 원심이 피고는 이 사건 화해조항의 의무이행으로서 1974.4.10 종전 토지에 대한 1,500분지 800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 이유모순이 된다고 볼 수 없거니와 피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등기공무원이 위 화해조서 정본에 기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명의의 본건 등기를 기입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하여 한 원고 명의 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법원의 결정대로 말소등기를 한 것이 소론 법리오해에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위에서 본 바 원·피고간의 공유물 분할 합의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피고 소유로 귀속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원고 명의의 본건 등기는 말소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원심의 정당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원고의 보충상고이유 제6점을 판단한다.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부동산등기법 제183조에 의하여 따로 항고의 길이 있어 이에 의한 항고제기로 보이는 바,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소송이 전속관할을 위배하여 제기되었다거나 중복소송이라는 주장은 이유없고 , 원심이 소론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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