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도123
판시사항
병상일지의 우송행위가 의료법 제46조 제3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향후치료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투약의 경과와 그 후의 증상을 묻는 병상일지의 우송행위는 의료법 제46조 제3항에 이른바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을 암시적으로 광고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46조 제3항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영길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79.11.30. 선고 79노19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에 기재한 병상일지의 우송행위가 피고인의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향후 치료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투약의 경과와 그 후의 증상을 물은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인정한 다음 그 소위는 의료법 제46조 제3항에 이른바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을 암시적으로 광고를 한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그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은 수긍이 가고 결코 같은 법에 관한 어떤 법리오해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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